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난달 15일 ‘연탄재도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라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무상으로 이뤄진 연탄재 배출을 유상으로 전환한
것.
이에 따라 구에서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릴 때와 동일하게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수거일자에 맞춰 버려야 한다.
무단으로 연탄재를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수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탄재는 재활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량 매립지에 운반 처리되고 있어 청소대행업체에서 무상수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의 이유로 수거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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