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는 폐형광등 1개에 수은 함량이 25mg에 달해 환경 파괴는 물론 인체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깨지 말고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주요 공공기관 등에 폐형광등 수거를 위한 별도의 함이 비치 돼 있는 상태며 대형 사업장의 경우(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또는 1일 폐기물배출량 300kg 이상) 자체수거함에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적정 처리업체(한국 조명재활용 협회ㆍ712-8190)와 계약해 위탁처리해야 한다”며 “환경폐해가 결국은 우리모두에게 치명적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2289-1661)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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