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물가잡기 나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1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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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백화점·소매점포등 ‘판매가격 표시제’ 특별단속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내달부터 내년 초까지를 물가 단속을 위한 ‘판매 가격 표시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연말을 맞아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가격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판매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판매가격표시제’ 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상품마다 표시해야한다.

특히 제품의 포장단위가 제조단위별로 다양하고 무게단위(g,㎏)와 부피단위(㎖,ℓ)등 여러 종류로 표시된 것들은 상품의 판매가격과 함께 단위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내 모든 점포를 비롯해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가 포함된다.

구는 특별단속반 2개반과 소비자보호도우미를 활용해 지역내의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의류, 신발판매점, 문구 등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정착이 미흡한 가구, 가전제품, 핸드폰 취급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먹골역, 사가정역, 신아타운 주변 등 관내 520개소의 가격표시의무업소의 이행실태를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점의 쌀, 콩, 무, 배추, 라면, 쇠고기, 식용류 등 기초생필품(38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월2회 구 홈페이지 소비자종합정보망 등에 발표함으로
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는 물론 주민들의 소비생활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490-3367)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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