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8 1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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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들 큰 호응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주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구축, 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주민들의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28일 구는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구청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 구축된 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시스템(http:// traffic.mapo.go.kr)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의 주정차위반 단속정보를 확인해 과태료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 seoul.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주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체납조회 후 우리은행 입금계좌(1006-000-137893 마포구청)로 부과된 과태료를 송금하면 자동처리 되게끔 했다.

구 관계자는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며 “마포구의 주차위반과태료 인터넷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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