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의 도입배경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 허위개발 유포나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동산 구매 유인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는 관련 법률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에 공포됐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오피스텔, 업무시설, 테마상가 등 비 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를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개발해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인허가 또는 형질변경 신청 전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해야하는 부동산 개발 건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해 해당 부동산(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는 경우다.
단 부동산개발업자 난립 방지라는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 예외로 하며 등록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는 등록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영업자유권을 보장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 부동산개발을 시행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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