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보증금의 70% 한도 내에서 최고 4900만 원까지 융자를 알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 8000만원의 70%인 56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해 진다.
이는 보증금 5000만원의 70%인 최고 3500만원까지만 융자가 가능했던 지원규모를 정부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융자금은 이자율 연리 2~3%로 1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월세인 경우, ‘보증금’에 ‘월세 10만원당 500만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전세 기준금액으로 본다.
또 과거에는 1500cc 이상 자가용승용차 소유자의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2000cc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출 희망자는 신청서와 전월세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갖춰 성북구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되며, 구청의 자격심사와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주택과(920-3627)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www.seongbuk.go.kr) ‘최근소식’ 란을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향 조정으로 저소득 가구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란, 저소득 가구를 위해 구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해주는 제도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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