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15일까지 추진한다.
구는 올해 겨울이 라니냐의 영향으로 기습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본부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제설대상은 지역내 21개 주요간선도로, 취약지점 13개 지점 40곳, 보도육교 10곳, 이면도로의 고지대, 고갯길 등이다.
구는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동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내 민간장비를 보유한 5개 업체와 지원협약을 체결해 폭설시 민간장비보유업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구청 전 직원과 동사무소 전 직원, 각 동 염화칼슘보관의 집 주민관리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비상발령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역내 보도육교 10곳과 간선도로변 취약지점 86곳, 이면도로 274곳에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 등을 비치해 놓았다.
또한 구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제설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제설제도 시행하고 있다.
재설대책본부 관계자는 “강설시 간선도로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와 용역업체 제설장비를 이용하여 제설하고 이면도로에는 동 행정차량용 염화칼슘소형살포기를 이용해 동 직원과 동 지원 구청 직원이 제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마포구, 30일까지 특별안전점검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덕시장 등 16개 점포의 겨울철 안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전기, 가스 등에 대한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점포의 소방·전기·가스시설 관리에 대해 마포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과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기타 관계법상 안전점검 검사이행 등이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규정을 위반한 점포는 시설보수명령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전기·가스시설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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