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무화 조치는 대기 오염의 주요 요인이 돼 왔던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무화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된다.
의무화 대상 차량은 DPF, p-DPF(매연여과장치), DOC(산화촉매장치),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방법으로 저
공해화 하면 된다.
구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중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1일부터 저공해화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LPG 엔진개조 혹은 DPF, p-DPF(매연여과장치) 장착을 통해 저공해화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내년 초부터 면제된다. 단 DOC 차량은 제외된다.
문의 (2289-1374)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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