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이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2월19일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중신체장애인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화(2274-0846~8)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장애인선거권자 이름과 실제 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을 알려줘야 한다.
구는 장애인 및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행정차량 4대를 지원한다.
한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활동 보조인을 모집한다.
활동 보조인으로 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화(2274-0846~8)로 신청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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