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민원처리 더 빨라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5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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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의신청제도 도입...구두신고 접수후 즉시 처리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지난 23일부터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말로 설명하거나 전화를 걸어 이의신청을 해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

그동안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정 이의신청 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결정내용을 통보받기까지 최소 50일(법정기한 90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이 지방세 불만사항을 구두로 신고하면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해준다.

위원회는 구청 부과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과과 각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의신청자와 담당 공무원도 배석해 쟁점사항과 이의신청자의 궁금한 사항 등을 즉석에서 해결한다.

만약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주민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바쁜 창구의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풍부한 과장급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돼 창구 직원의 부담도 줄고, 지연처리로 인한 주민의 불신감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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