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는 100만~200만원”이며 “예를 들어 풍선광고의 경우 둘레 2.5m 높이 2.5m의 크기는 과태료가 13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1차 행정지도(과태료 부과예고) 후 재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상습위반자에겐 과태료를 중과할 방침이다.
구는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과 20일 야간에 구청장과 구간부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압구정 일대를 순찰해 41건을 적발, 4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예고 했다.
구 관계자는 “단속이 잘 미치지 못하는 심야시간대에 노래방, 단란주점 등 불법 대형 풍선광고를 설치,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되기까지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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