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재 불법주차단속 CCTV 82대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이 불법주차 후 번호판을 고의로 종이, 스티커 또는 테이프로 가려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불법주차, 신호위반, 과속행위 등 불법행위 차량을 집중 단속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은 밴형 화물차의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거나 화물칸에 좌석을 비치해 운행하는 등 출고 당시의 차량 형태와 다르게 변경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를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차량 소유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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