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버스 및 택시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을 대상으로 서비스분야와 법규위반 실태에 대해 중점단속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말을 맞아 증가하는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따른 것으로, 2개의 단속반이 구 전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 현지 출장 통해 위반 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버스의 정류소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행위와 택시의 합승, 승차거부, 장기정차 여객유치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구는 앞으로도 여객운송질서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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