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입시설등 공공용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2 1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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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이달말까지 연장허가 접수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2007년 12월31일자로 공공용지 사용이 만료되는 점유자에게 공공용지를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접수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만료대상자에게 등기우편물로 신청서를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수수료를 첨부해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내년부터 연장대상이 되는 공공용지는 차량출입시설 133건, 사설안내표지판 45건, 도로일반 170건 등 총 370건이다.

도로법상 공공용지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함에 따라 구는 만료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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