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단방류 신고땐 ‘최고 5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1 1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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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고포상금제 운영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 방지에 대한 주민참여를 늘리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는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말하며, 사항에 따라 최저 3만원부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구청 환경과 구 홈페이지, 또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로 하면 된다.

또한 구는 환경오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월 5건 이상 매연과다발산 차량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 (860-3008)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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