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는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말하며, 사항에 따라 최저 3만원부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구청 환경과 구 홈페이지, 또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로 하면 된다.
또한 구는 환경오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월 5건 이상 매연과다발산 차량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 (860-3008)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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