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동절기 중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최소화 하고 굴착공사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도로 굴착복구공사의 경우 통제기간 이전에 복구 완료토록 하거나 통제기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단, 통제기간이라도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가스, 상수도 공사 등 소규모 굴착공사와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도로점용 승인을 얻은 후 공사가 가능하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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