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사업소는 옥내급수관 진단을 위해 별도의 상담팀을 운영하고 내시경 촬영을 통해 관 내부의 부식상태 및 개·보수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또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이 내부가 노후돼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에 한해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
원해 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2650-4344)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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