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0 1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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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서 사업명칭 변경
강서구, 지원대상 소득제한도 지정



강서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충민)가 지난 10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사업의 기준을 지난 14일부터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20일 구에 따르면 먼저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대출수혜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명칭이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으로 변경된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고소득자가 자금의 대출수혜를 받는 등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소득제한 기준을 정해 운용된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지원대상자가 한정된다.

개정된 지원기준에 따라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이면서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월세×50)에 보증금을 더한 총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보증부월세입자(보증금+월세)이다.

단,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까지 해당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대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및 1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 세대주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금 상환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사회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청에 대출신청을 하기 전 해당은행(국민, 우리, 농협중앙회)에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금액 등을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출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약 20일이 소요된다.

문의 (2600-663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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