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우리은행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으며, 12월 한달간 사용자 교육과 관리시스템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결제전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항목은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로 물품구입비와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 대여료 등이다.
결제카드는 사용 즉시 통장 잔액 범위 안에서 사용 금액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로 사용금액의 0.5%(50억 이상시 0.6%)는 노원구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
구 관계자는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구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조단체는 지원금 집행과 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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