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주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아닌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주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
또한 구민이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롤 별도로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제도의 시행으로 지역내 납세자들의 소중한 납세권리보호 강화 및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710-3345~9)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