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심의委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9 1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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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납세권리보호 강화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이달부터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주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아닌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주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

또한 구민이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롤 별도로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제도의 시행으로 지역내 납세자들의 소중한 납세권리보호 강화 및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710-3345~9)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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