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찾아 인가부근에 출현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밀렵·밀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단속대상은 포획(유해조수)허가사항 이외의 야생조수 및 알, 새끼, 집 등의 포획·채취 행위와 밀렵 야생동물로 만든 건강식품 가공·판매, 박제품 제작·판매 행위, 불법엽구의 제작·판매 및 밀렵목적 총기 휴대 배회 등이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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