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난폭운전·승차거부 심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5 1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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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교통 불편 신고에 따른 행정규제 및 처분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일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심의에 상정된 내용은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들로, 총 63건 중 처분 22건, 경고 32건, 불문 9건이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7명의 교통관련 시민단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2명으로 구성, 연 6회 이상 개최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ARS120(교통 불편민원 신고센터) 및 차량 내 우편엽서 등으로 접수받아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890-248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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