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심의에 상정된 내용은 승하차전출발 및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들로, 총 63건 중 처분 22건, 경고 32건, 불문 9건이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7명의 교통관련 시민단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2명으로 구성, 연 6회 이상 개최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ARS120(교통 불편민원 신고센터) 및 차량 내 우편엽서 등으로 접수받아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890-248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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