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봉구와 도봉경찰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9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기간 중 매주 금요일은 전국 일제 야간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주유소와 전기·전자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점 단속은 최근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경쟁적으로 과다 부착되고 있는 벽면게시 현수막, 불법 입간판, 지주이용 간판 및 창문부착 광고물 중 위반 광고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 업종 외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한 풍선모양의 노상 광고물) 등 입간판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 및 관련 협회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최근 난립된 불법 광고물을 업체의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이 심각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업체의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 확산 및 간판에 대한 잘못된 의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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