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 출산땐 10만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3 18:32: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관악구, 조례제정·내년부터 실행키로 셋째 50만원·다섯째이상은 300만원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제15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권오식, 박화석 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출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월29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송됨에 따라 오는 15일 공포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둘째 신생아부터 지급하게 되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기준은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구는 이를 통해 매년 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내년 1월1일부터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선택적 보육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선택적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5세 이하인 셋째아이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가정내 보육하는 영·유아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