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장쓰레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 노원구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 일시적으로 김장쓰레기 반입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으로 각 가정은 김장쓰레기 배출봉투(가정용) 스티커가 붙여진 생활쓰레기 대형종량제 봉투를 이용, 김장쓰레기를 처리하면 된다.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 사용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 받아 생활쓰레기 대형종량제봉투(20ℓ 이상)에 붙여 배출일에 맞춰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게 된다.
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이므로 발생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주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정상적인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490-3377)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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