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2 1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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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유권 문제 해결… 아파트 293가구 건립 도봉구(구청장 최선길)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쌍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구청 공무원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됐다.

12일 구는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구가 접수받고 조합원 동의율 81.32%로 기준요건을 충족시켜 지난달 30일 조합설립 인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노후 불량주택의 재개발을 위한 쌍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1975년 구역지정 후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환지면적, 조합원자격,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지의 분양가격 등과 관련,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집단민원 사유는 사업대상지의 약 90%가 무허가건물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누락 돼 공부상 소유권자와 실제소유권자가 조합원 다른데 따른 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이었다.

구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했던 소유권 문제, 환지 및 다수 지상권의 대표자 선임 문제 등을 도시정비과 담당 박동규 주임을 비롯해 관계직원들이 수십년이 지난 공부를 일일이 확인, 소유권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 개별 상담과 설득으로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환지정리 등을 처리하고 쌍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된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는 아파트 5개동 29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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