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된 후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신설된 것.
이번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록증명서 및 혼인과 이혼신고, 출생신고 등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가 발부되며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혼인관계의 주요변경 내용은 민법 제781(자의 성과 본)에 의거, 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머니와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큰 특징이다.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제1항제1호와 관련 개인별 편제방식에 의거, 이혼과 관련해 개인의 이혼사실은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로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이혼 사실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되며 친정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시 등재되지 않는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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