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제도는 지방세 신고납부, 체납처분, 비과세·감면신청 등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이 상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서 접수 즉시 상담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결정하므로 신청내용에 대한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과정은 구두 신청→담당공무원 신청서 작성→신청인 서명→신청서 접수→즉시 상담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심의·의결→의결사항 구두통보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주민의 이의신청 사항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 신청인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