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담이의신청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2 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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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달부터 지방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상담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제도는 지방세 신고납부, 체납처분, 비과세·감면신청 등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이 상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서 접수 즉시 상담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결정하므로 신청내용에 대한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과정은 구두 신청→담당공무원 신청서 작성→신청인 서명→신청서 접수→즉시 상담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심의·의결→의결사항 구두통보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주민의 이의신청 사항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 신청인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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