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의견수렴 나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1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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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4일까지 접수받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환경보전시책 원칙’, ‘구청, 구민,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한 ‘환경기본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받는다.

11일 구에 따르면 ‘환경기본조례(안)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통합적 환경 관리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조를 위해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 순환적 자원이용과 효율적 에너지이용, 친환경제품 생산·구매의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등도 병행, 기타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성북구청장이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이 포함된 ‘성북구 환경보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구의 주요 계획이 이 ‘환경보존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 의견 반영을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환경백서’ 작성·1공표, 환경오염물질 처리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경제환경과 (920-3370)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시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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