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최고 4900만원까지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8 1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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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연리 2%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해야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전세금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최고 49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는 종전까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최고 3500만원까지 대출해오던 것을 건설교통부가 전세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출금이 상향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세입자(3자녀 이상인 경우 8000만원)이며, 계약 후 입주일과 전입일 중 선일의 3개월 이내로 접수를 받게 된다.

단, ▲부동산 소유자 ▲배기량 1500cc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 미만, 세대주기간 1년 미만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연중 가능하며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까지 지원되며,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한편 구는 더욱 강화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전세자금 대출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구는 행정기관 방문에 다른 주민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전세자금 대출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홈페이지 외에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있으며, 접수된 대출신청은 구청심사와 은행추천 및 은행심사 등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문의 (450-135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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