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기간동안 지켜야할 사항으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엄금 ▲입산통제 지역 또는 폐쇄 등산로의 출입금지 ▲미지정 장소의 취사·야영·흡연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소각행위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허가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 등이다.
구 관계자는 “산불과 관련해 방화 및 실화 행위에 대해서는 중벌이 가해지며 앞에서 지적한 내용을 어기는 시민에게는 3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 발견 시 소방서(119), 도봉구청(주간 2289-1395~8, 야간 2289-1300) 혹은 지역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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