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건조기 산불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4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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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내달 15일까지 예방 주력키로 대책본부 운영… 진화대 925명 비상대기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가을철 건조기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주력한다.

4일 구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초기진화를 담당하는 지상진화대 45명과 중형 산불 이상 발생 시 비상소집에 의해 추가 투입되는 보조진화대 880명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는 상시 출동이 가능토록 비상대기 한
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에 대해서는 기상상황과 연계해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 등산이나 입산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은평구 공원녹지과에 입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구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흡연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은평구 공원녹지과(350-3516),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 등을 홍보하고 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은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과태료 50~100만원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자 과태료 10만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 30만원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30만원 ▲산림의 보호·관리표지의 이전·오손 또는 손괴한 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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