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제설ㆍ제빙 범위는 보도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 접한 구간의 폭에 상관없이 전부 치워야 하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의 폭 1m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지에 접한 부분의 폭 1m 구간까지 치워야 한다.
제설 책임자는 소유주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면 소유주-점유자(세입자)-관리자 순이며,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세입자)-소유자-관리자 순이다.
눈을 치우는 시간은 강설량이 10cm 미만의 경우 낮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며, 강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후로 24시간이내에 치워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되어 처음 시행된 지난 겨울에는 건축물 관리자 등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로 제설대책이 잘 마무리됐다”며 “두 해째를 맞는 올해에도 건축물관리자 등 주민의 적극참여로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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