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4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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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이달말까지 영등포구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7년 10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며, 지난 1일~30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4일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366필지로,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 토지 이동된 필지에 한해 결정ㆍ공시했으며,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2670-3742, 374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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