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366필지로,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 토지 이동된 필지에 한해 결정ㆍ공시했으며,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2670-3742, 374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