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민간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은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녹지조성을 유도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옥상 녹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 992㎡ 이하이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한 건축물 중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을 우선순위로 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며, 경량형(토심 20cm 이하)은 7만5000원/㎡, 혼합형 및 중량형(토심 20cm 이상)은 9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는 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건축주가 지불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구 홈페이지의 새소식란이나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공원녹지과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옥상공원은 회색 빌딩에 포위된 작은 땅에서도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구에서 지향하는 ‘클린 구로’ 이미지에 맞춰 적극적인 옥상공원화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860-2395~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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