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결정·공시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토지형질변경 및 용도 변경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ㆍ공유지를 매각해 사유지가 됐거나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한 것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해당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