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가운데 총 중량 2.5톤 이상이며 차령이 7년 경과된 자동차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돼 있는 오염물질을 산화시키는 저감장치 부착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이다.
저공해 추진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도로상 수시단속 등이 3년간 면제되며,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의 70~95%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또 조기 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2008년 80% 예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연속해서 3년간 등록되고 최근 2개월 이내에 사고가 없으며, 소유권이전 후 3개월이 경과된 자동차에 한한다. 저공해조치 의무화 기간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 경과한 2001년 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내년 12월31일까지, 차량 총중량이 2.5~3.5톤 미만으로 차령이 7년 경과한 2003년 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009년 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실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도심지역 운행제한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문의(2657-8641)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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