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개별공시지가 공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31 1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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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이의신청 접수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지난 7월1일 기준 토지이동 발생한 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7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일부터 한 달간 받는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과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빠른 민원 →개별공시지가 → 서울시토지종합정보서비스→광진구지도 클릭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청 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문의 (450-1495~8)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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