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7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일부터 한 달간 받는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과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빠른 민원 →개별공시지가 → 서울시토지종합정보서비스→광진구지도 클릭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청 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문의 (450-1495~8)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