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이전 신고를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이 지난 10월14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전입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뿐만 아니라 전입지 관할 구청장에게도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시·군·구에서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은 종전대로 팩스민원으로 처리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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