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청서 접수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31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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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주이전신고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구청에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신고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구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이전 신고를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이 지난 10월14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전입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뿐만 아니라 전입지 관할 구청장에게도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시·군·구에서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은 종전대로 팩스민원으로 처리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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