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틈새계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70% 범위내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보험료 6만3000원 이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 보험료 5만2500원 이하로 재산가액이 76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불구불능의 기동성장애자, 내장기 만성질환으로 영양배설 기능 장애자, 기타 암 및 말기환자의 임종대상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간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다. 또한 건강문제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재활간호소 등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이지만 홍보가 잘 안돼 이용자가 적은 실정”이라며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2289-1425)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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