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사항은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여부 ▲선불금 징수 여부 ▲등록증·요금표 부착 여부 ▲직업소개 관련 각종 서류 비치·기재 여부 ▲무허가 직업소개사업 단속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지도 단속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과 함께 직업소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달라진 직업안정법 및 행정처분 조치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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