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 지역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상자를 은행에 추천해주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융자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월세×50)에 보증금을 더한 총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보증부월세입자(보증금+월세)이다.
단,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까지 해당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세대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및 1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 세대주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라도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 70% 이내로 일반 가정 최대 3500만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4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사회복지과(2600-663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이사예정지 임대차계약서 1부, 이사예정지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에 대출신청을 하기 전 해당은행에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금액 등을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5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와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우, 부동산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 등은 신청 가능하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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