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위반율 50%줄이기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8 1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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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에 체크리스트 배부...서초구, 자체진단 유도키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지역내 환경단속을 사후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환경법령위반율 50% 줄이기 체크리스트’를 배부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구의 이같은 결정은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 병원실, 실험실 등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사업장이 환경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매주 1회 이상 환경관련 자체진단을 하도록 유도해 위반율을 줄이기 위한 것.

아울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서초의제21환경실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점검도 실시한다.

통합점검은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수질, 대기, 폐기물) 적정처리, 적정보관 여부, 환경보전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및 과태료 등 환경관련법규정에 의거 처리된다.

홍영복 기업환경과장은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1700여개소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하여 3인 1조(공무원2명, 주민1명) 2개 전단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570-637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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