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안전점검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8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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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달 10일까지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내달 10일까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것.

안전점검은 구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대상가구를 방문, 건물의 상태를 세밀히 조사하고 안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점검결과 위험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구는 그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재난위험시설 또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총 447개동이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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