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과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의 실수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7년 지방세 과오납미환부금은 총 7692건, 2억26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과오납금의 효율적인 환급을 위해 금융기관과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가정에서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 조회를 가능케 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바로 환부하고 있다.
환부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와 팩스,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고지 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 .kr)를 통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과오납금 조회’에 주민/법인번호로 과오납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이 있으면 로그인한 후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조회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450-1345∼9)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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