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관리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등 대형건축공사 시공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개요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사무소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 입구에 LED전광판을 설치, 공사장 소음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건설 현장의 소음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공사장 소음은 주간 70dB 이하, 아침과 저녁 65dB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소음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공사장에서는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민들도 공사장 소음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건설현장의 소음은 각종 분쟁의 원천이 됐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표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공사장 소음을 관리, 감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는 신수동 지역주택조합 공사장을 첫 대상지로 선정해 전광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연면적 1만㎡(3030평) 이상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인 공사장은 공사관계자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민원상담실 설치 및 LED전광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구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종합평가제를 실시, 우수공사장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하고 ‘그린 A등급 공사장’으로 선정, 현판 제작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소개할 방침이다.
/윤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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