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벌금 최고 1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22 1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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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는 얌체불법주정차 앞으로 불법주차과태료 5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려 CCTV촬영을 피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2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지난해 9월부터 도로를 점령하는 불법주차차량단속을 위해 선유로, 도림로 등 주요도로변에 50대의 CCTV를 설치해 상습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해 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금까지 CCTV만으로 적발된 불법주차과태료부과건수는 하루에 300여건이며, 주차단속반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하는 일이 줄어 CCTV단속의 효과가 보이는 듯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려 CCTV촬영을 피해 주차하는 일부 얌체주차족들이 문제.
이들은 CCTV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신문지나 박스 등으로 가리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구는 이들을 적발해 현장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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