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는 앞으로 공원내 나무 등을 훼손하거나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와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동물학대 등 허가 박지 않는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전에 주민여러분이 관련 내용을 세심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엇보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수준 높은 공원이용문화의 조기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속과정에서 피단
속자와 마찰이 없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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