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취사 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18:53: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대문구, 내달부터 실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오는 11월부터 지난 7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법률에 따라 시공원 내에서 애완견 배설물 방치 및 줄 미착용, 식물의 꽃과 열매를 따는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금지행위 위반시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공원내 동물 학대·포획 등이 10만원,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등이 7만원, 애완견 줄 미착용, 불법 주차 등이 5만원, 오물·폐기물 함부로 버리기가 3만원이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