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프로 참여건물 교통유발부담금 줄여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8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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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연말까지 접수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오는 12월31일까지 지역내 자동차 통행량 감축을 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 시설물 신청을 받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가 시에서 정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해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난 완화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
금을 감면받는 제도.

대상 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교통량 감축 대상은 시설물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자동차이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2부제, 요일제, 5부제, 10부제)운행,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업무택시제 등이 있다.

참여 신청을 한 시설물은 내년 1월부터 최소 7개월간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참여 정도에 따라 내년 9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청에서는 신청 시설물에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 현판을 제작, 주차장 입구에 직접 부착 줌으로써 시각적인 효과 뿐 아니라 미참여 시설물의 참여 유도 및 신청 시설물이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 (2127-4865)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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